안동시는 개정된 하천법률에 따라 2002년말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낙동강과 반변천, 내성천 하천구역 편입 사유지에 대해 보상기한을 1년 연장해 추가보상을 실시한다.
대상토지는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을 전후해 토지가 하천으로 된 경우와 1984년 12월30일 이전 하천에 편입되면서 보상없이 국가소유가 된 토지다.
보상청구권자는 편입당시의 소유자나 승계인이며 안동시 건설과에서 보상청구신청을 접수한다.
문의 054)851-6331.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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