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개정된 하천법률에 따라 2002년말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낙동강과 반변천, 내성천 하천구역 편입 사유지에 대해 보상기한을 1년 연장해 추가보상을 실시한다.
대상토지는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을 전후해 토지가 하천으로 된 경우와 1984년 12월30일 이전 하천에 편입되면서 보상없이 국가소유가 된 토지다.
보상청구권자는 편입당시의 소유자나 승계인이며 안동시 건설과에서 보상청구신청을 접수한다.
문의 054)851-6331.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