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천부지 편입 사유지 안동시 연장 추가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시는 개정된 하천법률에 따라 2002년말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낙동강과 반변천, 내성천 하천구역 편입 사유지에 대해 보상기한을 1년 연장해 추가보상을 실시한다.

대상토지는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을 전후해 토지가 하천으로 된 경우와 1984년 12월30일 이전 하천에 편입되면서 보상없이 국가소유가 된 토지다.

보상청구권자는 편입당시의 소유자나 승계인이며 안동시 건설과에서 보상청구신청을 접수한다.

문의 054)851-6331.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