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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악마 티셔츠 저작권 분쟁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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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드컵 최고의 히트상품인 '비 더 레즈(Be The Reds)' 티셔츠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Be the Reds' 문구를 도안한 박모씨는 3일 "붉은악마 마케팅 대행사 T사 등을 상대로 저작물사용정지 및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소장에서 "'Be the Reds'라는 문구를 이용한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디자인 시안이 채택됐을 때 5천만원의 보상금과 이후 정식으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피고는 시안비 명목으로 200만원만 지급했을 뿐 아무런 보상없이 티셔츠를 무단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T사와 함께 티셔츠를 제작 유통시킨 의류제조업체60여곳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T사 관계자는 "200만원을 주고 박씨로부터 저작권을 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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