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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난동 보호관찰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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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중인 항공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2001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던 재미교포 김모(64)씨에 대해 미법원이 6일 1만달러의 벌금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마거릿 모로우 판사는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김씨는 벌금 1만달러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향후 3년간 허가없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벗어나거나 48시간 이상의 여행, 여행중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LA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치과관련상품 수출업을 하는 김씨는 9.11테러 발생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서울발 LA행 아시아나 항공 보잉 747-400 여객기내서 좌석 교체를 요구하며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비상 탈출구를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미국 관련법률은 항공기 및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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