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7일 히로뽕 투약 등 혐의로 6번째 적발돼 구속기소된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 지만(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를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결혼이 좌절되고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 충동적으로 재범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한번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치료감호 대신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지만씨에 대해 "이번이 마지막 갱생의 기회이며 더이상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판결을 기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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