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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법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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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배양'으로 잡고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잡힌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중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6%대 성장, 3%이내의 물가안정 등 견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지속을 위해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력적 재정집행을 위해 올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지난해 47.2%에서 51.6%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안정을 위한 국채의 신축발행과 외환건전성 감독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노무현 당선자 등 새 정부가 올 경제운용 방향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을 고려, 기능별 집적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설 물가와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관련 재정경제부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품목과 식용유, 설탕 등 공산품 및 서비스 품목 8개 등 모두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 중점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설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물가관리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고의 또는 상습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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