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적 요인을 가급적 줄이는 노력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임금이나 복지혜택의 현격한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생산저하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대책의 시급성이 지적되곤 했었다.
그러나 이 현안도 충분한 여과장치없이 단번에 해결하려고 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비정규직(非正規職)근로자 근로조건 차별 해소 방안에 원칙적인 동의는 보낸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 점유율이 52%, 71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임시근로자.일용직 근로자 포함)경우 노동조합 결성 등 권리주장이 지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를 줄이는 개선책은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IMF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 개선방안이 결과적으로 근로자 채용을 줄이는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수위가 제시할 '차별요인 해소 방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고 기업은 추가비용 부담으로 결국 근로자 채용은 줄어 드는 부작용을 경계한다.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청년실업대란을 못면하는 우리 노동시장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기업의 경쟁력 저하도 문제다.
인수위의 추진은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극단적인 행동도 걱정스럽다.
따라서 기업주나 노동자들의 충분한 대화,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파장을 대폭 줄여야 한다.
사실 고용계약은 기업주나 노동자의 자율책임이 원칙이긴 하다.
인수위가 또 고려할 사항은 고용형태의 다양성 유지다.
기업의 형편에 따라 상용근로자나 임시직,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 선택권의 임의적 제한은 곤란 하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유념해야한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적용여부도 주시의 대상이다.
결국 고용시장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사용자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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