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前구의원에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 전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범위.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 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전 구의원은 작년 2월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재원 현 중구청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 6명에게 9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