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불합리한 연금법 개정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에서 퇴직한 남편은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금규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과거 재직자 보수기준에 의해 지급되던 공무원연금이 2000년 12월 법 개정으로 소비자물가 변동률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국가공무원인 군인연금법이 지난달 8일 개정안이 통과돼 군인보수 인상분도 반영되도록 재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예전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규정으로 인식하고 개선을 요망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남편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퇴직했지만 퇴직 후 기준이 바뀌면서 수령액이 현저히 줄었다.

이것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정부는 이렇게 불합리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해 수많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산상 손해를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전연희(대구시 송현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