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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동일임금'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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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가급적 줄이고 차별대우 개선 등 보호장치 마련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부와 대통령 인수위 간의 갈등은 관련부처의 '현실'인식과 대선공약 '명분'간의 현격한 거리감의 표출이다.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역설(8일자 사설)한 바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 한다고 해도 생산량이 다를 수 있고 가치도 같을 수 없는 판에 미숙.숙련 구분없이 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다.

이 부분은 노동계가 계속 주장한 사항이지만 설득력은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산업별 노조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이다.

우리는 무리한 공약으로 판단되면 조정해야 노 당선자는 물론 신정부에도 짐을 덜 수 있다고 본다.

DJ정부의 의약분업은 '피곤한 공약 추진'으로까지 비쳐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대선(大選) 공약도 현장의 사정이 전제돼야 바람직한 일이다.

처음 시행은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좀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야당이 선뜻 나설지도 의문이 가고 노사간의 격렬한 대립까지 치달을까 걱정스럽다.

산업별 노조도 단위사업장의 사정이 간과될 위험이 있다.

현재 노사는 많은 현안이 놓여 있다.

주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을 보기까지 상당한 파행도 예측할 수 있다.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 지급, 노동환경 개선은 늘 강조돼야 하고 철저한 이행이 원칙이되 경제성장 등 사회와 균형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본다.

노동정책은 노사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어느 일방의 부담과 피해는 일시미봉책이다.

공정한 룰도 지켜져야 노사 상생(相生)이 가능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채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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