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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산정 통상 생활임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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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0일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돼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진모씨가 H사를 상대로 낸 장해보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엔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리해보지도 않은 채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회사 주최의 등산대회에 참석했다가 술자리에서 크게 다쳐 2년간 휴직하다 퇴직한 진씨는 97년 4월 회사측이 휴직 기간이어서 일부 수당이 누락된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선 "직급이 유사한 직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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