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 퇴직금 산정 통상 생활임금 반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0일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돼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진모씨가 H사를 상대로 낸 장해보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엔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리해보지도 않은 채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회사 주최의 등산대회에 참석했다가 술자리에서 크게 다쳐 2년간 휴직하다 퇴직한 진씨는 97년 4월 회사측이 휴직 기간이어서 일부 수당이 누락된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선 "직급이 유사한 직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