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업자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접수된 6천887건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건수가 1천838건(26.7%)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금융 이용문의 등 신고가 아닌 단순상담(2천753건) 다음으로 가장 많아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기간 고금리로 신고된 사금융업자들의 전체 연평균금리는 215.5%로 지난해 10월말부터 시행중인 대부업에서 제한한 연 66%를 훨씬 초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말까지 고금리 피해를 신고한 서민들 대부분이 대부업법 시행전에 돈을 빌려 연금리가 높게 나타났다며 대부업 시행 이후 연 66% 이상의 금리를 받는 비등록 사금융업자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접수된 고금리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는 40건으로 100건을 훨씬 넘었던 같은해 8∼11월보다 많이 줄었다.
고금리 다음으로는 대부업법 등록 문의(719건), 불법 채권추심(676건), 부당한 법적 절차와 담보사용(191건), 불법 수수료 징수(145건), 불법 연체대납(99건), 재변제 요구(51건) 등의 순이었고 기타 부당한 행위가 4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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