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세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공평과세 원칙을 외면하고 있는 각종 세제를 새 정부에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기 부양이나 정치권 등의 선심성공약 등으로 왜곡돼 있는 부동산세제 등 각종 세제를 간소화하거나 예외조항을 없애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없애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양도세 관련 세제가 건설경기부양이나 정치권의 이해 등으로 '누더기'가 된 상태여서 해마다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양도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1년이상거주-3년이상 보유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없애 모든 부동산거래시 양도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시행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토지거래전산망 등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의지만 있다면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국세청이 작성하고 있는 기준시가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거래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유과세 강화=지방세로 묶여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세로 유지하되 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재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은 커지는 대신 저가주택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어 조세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투기심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속·증여세제 강화=변칙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이미 올해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재벌 등 부유층의 부 무상이전이 상당히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부합산 상속세 공제한도가 30억원이상으로 돼 있어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과세 및 감면의 정비=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경제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감면제도의 정비에 나서 항구적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되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
일정기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일몰법(日沒法)'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조세감면제도가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산업 각 분야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조속히 개선하도록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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