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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략마련'착수-분권 특별법 곧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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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가 13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포함, 지방분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방분권화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과 함께 2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행자부와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날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운영체계 확립, 정부조직 효율화방안, 지방자치사무 이관 활성화 등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인사조직권 확대 및 지방대 육성계획 등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토대로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입법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특히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함으로써 국가적 개혁과제로서 지방분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구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노 당선자의 구상에 따라 일단 대통령 직속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적어도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지자체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시장 형성에 있다는 시각에서 국가가 나서 대학을 집중육성, 지식중심센터의 기반을 제공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힘을 합쳐 경쟁력있는 산학연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창출, 여기에 국가예산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정분야에서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다수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정비율 할당, 임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5조원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이들 지방대를 포함해 각 지역정부에 거의 전액 지원하는 한편 세원을 확보해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한다는 공약의 타당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어 시도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균형위'를 설치,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국가적 사업에 대해 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노 당선자의 구상에 대해서도 세부방안을 짚어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현안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이들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이달말께부터 지방분권과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발전, 행정수도 건설 등 주제별로 나눠 지방도시를 순방,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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