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복지후생에 사용토록 돼 있는 감면분 부가세(50%)가 엉뚱한 데 쓰이고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헛도는 등 대구 택시회사들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
동구의 한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은 최근 회사의 지난 5년간 감면분 부가세 사용 내역서를 대구시로부터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운전기사 동하복비.자녀장학금.야유회비.후생복지보조금 등 회사측이 부담키로 단체협약된 각종 경비가 감면분 부가세로 충당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기사의 날' 행사비는 실제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1998년엔 5천400만원, 99년엔 6천700만원, 2001년엔 8천600만원, 작년(9월까지)엔 5천만원 쓰인 것으로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
운전기사들은 "회사는 이런 수법으로 감면분 부가세보다 더 많은 1억~1억5천만원을 매년 사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5, 6천만원 정도인 감면분 부가세 중 기사들에게 돌아간 실제 액수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도 최근 대구의 100개 택시회사들의 감면분 부가세 사용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대구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감면분 부가세 사용 관련 지도.감독 소홀, 전액관리제 감독 위반 등에 대해 건교부에 주민감사를 청구, 불법이 밝혀질 경우 관련 공무원 처벌을 요구키로 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감 세액 현황을 운전기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변칙 사용 업체를 단속해야 하나 이 직무를 포기하고 있어 업체 봐주기 행정으로밖에 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시비와 관련해 택시노동자협의회 김수청 의장은 "대구시는 주유비.세차비 등 차량 운행 경비를 모두 반영해 작년 2월 택시요금을 18% 인상했지만 기사 부담은 여전해 회사만 이득 보고 기사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도 덩달아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로부터 가스 ℓ당 64.2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기사부담분 가스비에 주어지는 보조금마저 회사가 챙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면분 부가세 부당 사용 주장에 대해 해당 회사 관계자는 "이 돈을 운전자 동하복비나 야유회 경비 등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변호사로부터 받은 바 있다"며, "역내 운전기사들이 이미 몇차례 택시업체들을 고발한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택시회사들에 부가세 50% 감면 혜택을 줘 감면분을 직원 복지 후생에 전액 쓰도록 했고, 2000년 8월엔 기사들이 수익금 전액을 납입한 뒤 월급제를 적용받는 전액관리제를, 2001년 가스값 인상 이후엔 택시회사에 ℓ당 64.2원씩 주는 유가보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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