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4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산악회 역시 친목과 단합을 위해 만들어진 10년 이상된 단체라고 주장하나 산악회 구성원과 행사진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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