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진 이오정보통신의 청약 대금 1천81억원을 17일 투자자계좌로 전액 이체 환불한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청약대금과 함께 예금 이자 6%를 가산해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정보통신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실시, 6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교보증권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리 결과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