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오정보통신 청약대금 전액 환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보증권은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진 이오정보통신의 청약 대금 1천81억원을 17일 투자자계좌로 전액 이체 환불한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청약대금과 함께 예금 이자 6%를 가산해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정보통신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실시, 6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교보증권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리 결과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