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진 이오정보통신의 청약 대금 1천81억원을 17일 투자자계좌로 전액 이체 환불한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청약대금과 함께 예금 이자 6%를 가산해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정보통신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실시, 6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교보증권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리 결과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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