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원생 무상교육 3월부터 대상 확대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대폭 상향조정돼 3월부터 적용된다.

만 5세아의 무상교육비 지원기준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기타 저소득층 자녀. 4인 가구의 경우 작년엔 월소득 160만원, 재산 5천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월소득 215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3인가구는 200만원, 5인은 230만원이며 가구 구성원이 한 명씩 늘때마다 15만원을 더하면 된다.

7인 가구의 소득한도는 260만원이다.

특이한 것은 올해부터 선정기준에서 재산항목이 없어진 것. 엄밀히 말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 적용토록 바뀌었다.

가령 중소도시에 사는 월소득 50만원, 재산 7천만원인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작년 지원기준을 볼 때 월소득은 지원대상(월 16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재산(작년 4인 가구의 재산 한도는 5천만원) 때문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산을 일정 공식에 의해 소득으로 환산, 적용하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진다.

이 가정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먼저 7천만원에서 중소도시 거주자의 기초공제액 3천만원(대도시 3천300만원, 농어촌 2천700만원)을 뺀다.

남은 재산액 4천만원에 소득환산율 4.17%를 곱한다.

계산액 166만8천원을 3분의 1로 나눈다.

이 가정의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최종 금액은 55만6천원. 여기에 월수입 50만원을 더하면 이 가정의 무상교육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소득인정액 105만6천원이 나온다.

올해 4인 가구의 월소득 한도액은 215만원이므로 무상교육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도 계산이 단순한 것은 아니다.

먼저 월수입을 계산할 때 의료비, 중고생 학자금, 경로연금 등을 빼야 한다.

또 재산의 종류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실제 계산에 적용하는 재산에는 생계형 빚을 빼야 한다.

가구별로 적용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달 말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를 찾아가 상담을 해야 정확한 지원 유무를 알 수 있다.

1월말 또는 2월초에 보건복지부가 기타 저소득층 해당기준을 발표하며,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기준이 발표된 뒤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소득이 교육부 지원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무상교육비 지원액은 법정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공.사립 유치원의 입학금.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수업료 전액, 사립유치원은 10만5천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먼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저소득층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뒤 오는 3월중 해당 유치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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