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7일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6월 롯데호텔 노조와 재작년 6월 서울대 병원 노조의 불법파업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하지만 이미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6월이 선고돼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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