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리 사생활 보도 공익성 없다

베를린 지방법원은 21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의 4번째 결혼이 파경을 맞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공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베를린 지방법원은 총리의 사생활에 관해 "소문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성이 없다"고 지적, 이 기사를 보도한 귄터 하트빅 기자가 지난달 하급법원의 보도금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슈뢰더 총리의 법률팀은 이에 앞서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신문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절차상의 잘못때문에 철회했다.

이날 판결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만 적용되며 발행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총리의 변호사인 미하엘 네셀하우프는 발행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해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만프레드 마우크 판사는 심리에서 언론은 공인의 개인적인 생활에 관해 보도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저명인사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4일 보도된 문제의 기사는 올해 58세인 슈뢰더 총리와 기자출신의 4번째 부인인 39세의 도리스 슈뢰더 코에프가 총리의 잠자리를 놓고 '요란한 언쟁'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도한 메르키쉐 오데르자이퉁은 슈뢰더 총리가 하노버에 있는 아파트를 떠나 있는 시간이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보다 더 많다고 완곡하게 전했다.

이 기사가 나오자 슈뢰더 총리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독일 국내와 영국 등 해외에서도 잇따라 터져나왔다.

신문사측 변호사인 오하네스 베버링은 보도 내용을 지지한다면서 총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베를린에 집무실이 있는 슈뢰더 총리는 자신은 고향인 하노버에 있을 때는 부인과 딸 클라라가 있는 집에서 잔다고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하급법원에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한 일이 없으며 공무수행에 필요한 것 보다 더 자주 아파트를 떠나있거나 다른 숙소에서 잔 일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해 보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냈다.

한편 슈뢰더 총리의 변호인들은 총리가 인기있는 독일 TV기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보도한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메일 온 선데이지에 대해서도 지난주 함부르그 법원에서 보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으나 이 신문은 19일자에서 "슈뢰더 총리각하, 적어도 아직은 당신이 영국을 통치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하에 독일 법원의 가처분명령은 영국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조롱하는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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