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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 사회적 차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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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대기업의 지방대생 취업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사회적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에 대한 '인재할당제'와 더불어 지방대학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방안이 될 전망이다.

경제1분과 이정우 간사는 이날 "지방대 교수(경북대)이기 때문에 지방대생에 대한 차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은 지방대생을 잘 뽑지않고 아예 원서도 주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상장대기업의 지방대생 취업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지방대생들이 대기업취업에서 겪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물론 인수위는 지방대생의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정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끝나는 2007년까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민간 상장기업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해마다 지방대 졸업생 채용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 간사는 "대기업들이 취업자들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지방대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종전에 지방대생 채용비율이 20%였다면, 올해는 22%, 내년엔 25% 하는 식으로 매년 기업실정에 따른 목표와 시간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시정위원회'(가칭)에 제시한다면 정부는 이런 기업에 용역계약 등을 맺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민간기업에 대해 지방대 졸업생의 채용비율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수위는 '각 기업의 형편에 따라'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는 의무화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지방대학 육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날 부처별 토론회에서 지방대 육성의 걸림돌은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문제라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자 이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후문이다.

인수위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방대생 취업확대유인책과 더불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지방인재할당제'를 도입,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방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아래 '지방대학육성지원법'제정도 서두르고 있어 이같은 방안들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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