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학중 결혼 된대요-이대 금혼 학칙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화여대가 기혼자에게 입학과 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 '금혼(禁婚)학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대는 22일 "신입생의 입학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재학중 혼인을 금한 제28조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교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학생은 물론 2004학년 신입생 및 편입생은 '금혼학칙'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금혼 학칙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여성들의 조혼 풍습과 결혼할 경우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돼, 이번 학칙개정으로 57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학교측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당시 조혼 풍습 때문에 결혼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많아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고, 해방후 종합대학화되면서 학칙에 명문화했다"며 "여성들의 고등교육환경과 인식도 달라진 데다 결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