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민 워크아웃 도입

농민과 농업관련업체에도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5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방화시대의 농어촌대책'에 대한 국정토론회를 갖고 농어촌살리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는 개방화시대의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에서도 워크아웃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올해 경영회생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어촌 워크아웃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어민에게 채무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 상환해야하는 경영개선자금(7천억원)의 장기분할을 추진하는 등 농어가부채에 대한 추가적인 경감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인수위는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추진하기위해 2~5㏊ 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중점지원하는 한편 '연금형태의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 노령농어업인의 경영이양도 함께 촉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1천366개에 이르는 전국의 단위농협을 900개 수준으로 통합하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수협은 경영진단이 나오는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인수위는 농어촌의 교육 등 복지증진을 위해 우수 농어촌 고교 100개소를 선정, 교과운영과 시설을 지원하고 농어촌 초등학교에 임용하는 초등교원에 대한 병역특례혜택도 검토키로 했다.

노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농업문제가 잘 해결되면 국가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농촌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싶을 정도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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