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녕 대구시장의 공식 제기로 공론화된 자치구간 구역을 조정,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지역구의 숫자는 11개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고 인구 10만명을 하한선, 30만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선거법 개정에 반영,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의 9만명 대 35만명 선이 변경될 경우 변화 가능성이 높다.
현재 9만명 아래로 인구가 줄어든 중구는 조정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대신 35만명이 안 돼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던 동구는 33만명으로 다시 두 개로 환원될 수 있다.
또 달서구의 경우 현재 두 개이지만 60만명을 넘어서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갑·을·병 세 개로 나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엄격하게 3대 1이라는 헌재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선거구 하나가 늘어나게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2월 대선 당시 인구가 대구보다 5만명이 많았던 인천도 선거구가 11개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그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은 없다.
특히 서울·수도권만 국회의원 수가 급증하고 지방의 배지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지방분권이 거론되는 마당에 정치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그대로 법이 개정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칫 달서구 1개 증가는 안되고 중구 선거구만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16대 총선에서 적용된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당시 부산의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우 두 지역을 합해 선거구를 분구, 두 명의 국회의원을 냈고 인천도 서구와 강화군을 합해 갑·을구로 나눔으로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두 명으로 늘리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전국에서 이같은 특례를 적용받은 지역은 8개였다.
대구의 경우 중구는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구와 서구에 합해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구와의 통합은 27만여명에 그쳐 두 선거구가 하나로 되고 서구와 합할 경우는 36만여명이 돼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도 16대의 특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이래저래 중구는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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