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개발' 첫 단추 잘못 갈피 못잡는 '지하행정'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갈등이 접점을 찾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은 사업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대구시는 지난 99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중앙지하상가 1, 2지구를 재개발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상인과의 대화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는 등 밀실행정으로 일관했다.

또 시는 재정부담을 명분삼아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의 2.28 기념공원과 지하주차장 개발을 지하상가와 연계시키면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을 강행했다.

대구시는 처음부터 공영개발 및 상인중심의 상점가조합 개발방식은 배제한 채 개발업체에게 혜택을 주면서 민간투자유치도 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것. 이에 대해 상인들은 사업성격이 전혀 다른 상가개발과 공익시설인 공원 및 주차장 개발을 동시사업으로 실시한 것은 애초부터 정책결정상의 오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개발업체간 특혜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재개발 후 중앙지하상가의 임대수익만 190억원이 되고 연간 40억원의 주차 및 임대수익이 추가로 발생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시와 사업자가 실시설계 등에서 산정한 230여억원의 공사비는 민간자본 유치명분으로 생색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공원개발비와 주차장 개발비 부담은 결국 상인들이 지게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20~30년간 운영권을 가질 경우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것.

특히 대구시는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 30여억원의 공원개발비를 국비나 시비로 전환하고 이 개발비를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섭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정상화 대책위 위원장은"대구시가 민간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민간개발방식을 채택했으면서도 개발비를 시비 등으로 되돌려 주려는 것은 사실상 불법과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들은 입찰당시 재개발 총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확정돼야 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는 데도 시와 개발업체는 공사금액 확정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지하상가는 지난 2001년 9월 1, 2지구 재개발이 완료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3지구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3지구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상가철거를 거부하고 있고 상인 및 시민단체 대표는 27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대구방문을 맞아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앞에서 삭발집회를 하며 시위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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