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 혐의로 4일 수원지검에 구속된 민주당 김방림(63) 의원이 (주)고제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고제의 1차 부도를 막아주는 대가로 고제의 사주 김천호(42·구속)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실질적으로 손을 쓴 다른 국회의원에게 모두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이 돈은 같은 당 소속 2명의 의원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호인측은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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