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공보 허위학력 기재 김창은 시의원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학력 허위 기재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창은(47·수성구) 대구시의원의 항소를 6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따라 김 시의원은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의원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용 서류 경력란에 경북대 총동창회 이사 등의 허위 학력을 기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