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통신회사 가입자를 자사 시외전화 가입자로 무단 등록해 물의를 빚고 있는 온세통신(본지 1월30일자 보도) 문제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이달 중으로 온세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11월부터 온세통신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 사례 제보와 접수를 받아 왔으며, 지난해 12월17일엔 피해자 대표를 선정해 개인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온세통신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23일까지 11일간 온라인(www.civilpower.org)과 오프라인(053-427-9722)을 통해 관련 피해 사례를 34건 접수받았다.
한종임 간사는 "접수 기간에 상관 없이 앞으로도 피해 사례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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