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가입 온세통신 문제와 관련 참여연대 피해사례 접수

다른 통신회사 가입자를 자사 시외전화 가입자로 무단 등록해 물의를 빚고 있는 온세통신(본지 1월30일자 보도) 문제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이달 중으로 온세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11월부터 온세통신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 사례 제보와 접수를 받아 왔으며, 지난해 12월17일엔 피해자 대표를 선정해 개인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온세통신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23일까지 11일간 온라인(www.civilpower.org)과 오프라인(053-427-9722)을 통해 관련 피해 사례를 34건 접수받았다.

한종임 간사는 "접수 기간에 상관 없이 앞으로도 피해 사례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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