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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비관 불특정 다수에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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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본부장 서현수 중부경찰서장)는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인 방화 용의자 김모(56.대구 내당4동)씨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이날 오전 8시쯤 집을 나와 성당못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천원어치를 사 손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탄 뒤 중앙로역에 진입한 순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당초 집을 나설 때 지체장애 등 신병을 비관해 분신자살을 계획했으며 '혼자 죽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죽는게 낫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079호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진입하는 순간 손가방에서 휘발유통을 꺼내다 떨어뜨린 뒤 라이터로 두 차례 점화를 시도했으며, 맞은편 승객이 만류하는 사이 열차가 정차하는 순간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또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상열(39)씨를 상대로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 시기 지연 경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중앙로역 진입 당시 종합사령실로부터 '불이 났다'는 무선연락을 받고 자동으로 문을 열고 수동으로 닫는 반자동조작 상태로 운행시스템을 바꿨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 후 역 도착 뒤 출입문이 열리자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승객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조작으로 문을 닫았으며, 잠시 뒤 불이 커질 것 같아 출입문 전체를 열고 승객과 함께 탈출했다는 것. 경찰은 그러나 1080호 전동차 출입문이 열린 시점이 역 도착 시점보다 10분 가량 늦었다는 점을 중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방화 용의자 김씨의 범행이 확인될 경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살해의 뜻이 증명될 경우 '살인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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