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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등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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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하고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는 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원리도 확정했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기능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능을 지방업무로 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대대적으로 지방에 이양키로 했고 자치입법권과 조직.인사권 등을 지방에 대폭 이양,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구'(RDA)를 설립, 지역사업발굴과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추진, 중앙예산지원창구의 일원화 등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주체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차등 보조율 적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1단계로 군사회담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에서 핵.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서 실질협력을 심화시키고, 3단계에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특검제를 실시하고,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등 검찰 개혁을 단행하며, 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해 감사원과 법무.행자.부패방지위.검찰.경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유발 위험시설등에 대한 관리 실명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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