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수 벌금 200만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배상도(63)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에서 검찰은 20일 1심 때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3월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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