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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금 국보법 위반" 김대통령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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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택 자유민주수호국민운동총연합 집행본부장, 강병규 전쟁방지협의회장, 김홍대 한민족복음선교협의회장 등 10개 단체 대표들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좬송금사건을 통치행위라 강변하는 것은 억지좭라며 좬특검에서 다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좭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에앞선 11일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 이근영 금감위원장, 김경림 외환은행이사회 회장,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등 대북송금 파문 관계자 6명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대리인 이진우 변호사)들은 고발장에서 좬피고발인들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이 불법 대출받은 2억달러를 북한 김정일에게 송금해 국가보안법과 형법 등을 위반했다좭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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