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점> 노대통령 - 야당 회담 성사될까?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민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한 특검법 수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뽑아들었다.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기 앞서 야당과의 담판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지 않기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타협은 처음부터 물건너가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결정 거부에 따른 여론 악화의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민주당 구주류측의 반발로 여권이 격렬한 내홍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같은 점에서 노 대통령의 새로운 선택은 야당과의 협상이라는 형식 갖추기를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여권의 분열과 정치적 타격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청와대가 3일 수석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면 이같은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거부권 행사 이전에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내도록 하며 수정안의 내용은 국내자금 조성부문은 철저히 수사하되 대외거래 부문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송경희 대변인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특검법을 무제한 수용할 수도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만큼 이를 조화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다. 청와대측의 특검법 수정 구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특검법 수정을 전제로 한 노 대통령과의 회동은 실익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으며(박희태 대표권한대행) 국회에서 통과된대로 특검법을 실시한다』(박종희 대변인)는 것이다.

또 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청와대가 발표만 해놓고 중진회담을 공식 제의하지 않고 있는 언론플레이』라며 『불쾌하다』(이규택 원내총무)는 반응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 온다. 특검법 수정을 위한 청와대의 대화제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설치를 역(逆)제의한 만큼 경제난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가 성사될 경우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또 노 대통령이 각종 부담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실적으로 반격을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한나라당이 대화불가 입장을 고수할 수 없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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