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을 비롯 다목적댐이 있는 시.군의 도시지역 50%이상이 댐 주변지역에 속할 때 이들 시.군 전체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좦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을 오염물질사업에 한해왔던 것을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일반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숙박.음식점 등 임의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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