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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자영업자 표준소득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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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는 오는 5월 소득세 확정 신고때 종전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4일 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無記帳)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기준경비율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증빙서류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보조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종전의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머지는 전부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주는 비율을 말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 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제도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그 대상을 점차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관내 자영업자의 장부기입현황을 보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인원 16만3천명 중 7만5천명이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8만8천명이 장부를 기입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했다.

장부기장 신고의 비율이 45.9%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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