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대구상고 터 주상복합 신축 논란 가열

대구시 중구 대봉동 60의 10 일대 옛 대구상고 터 44층 높이(8개 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 대구시가 준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주변 교통대란에 대비, 건축허가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시공사 대아건설)은 지난달 대구에서 전례 없이 높은 용적률(541%)로 대구시건축심의를 통과한 대구상고 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서를 조만간 시청에 접수한 후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건축심의 결과대로 44층 높이, 839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8동)가 7천여평의 대지에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로 건축될 경우 단지 내 교통난과 녹지공간 부족현상에다 반월당네거리.삼덕네거리.청운맨션간 도로 체증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또 건축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됐을 정도로 고층 건물은 일대 주택가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우려를 안고 있는 가 하면 주변 동네골목은 아파트 출입차량들로 뒤엉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건물의 형태는 상가비율이 극히 낮은데도 일반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건축허가만 받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시공이 가능, 도시의 쾌적성을 위해 엄격한 사전 건축허가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관할 구청이 민원사항을 두고 사전 협의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공식과정인 '분양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도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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