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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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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6일 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수백만원을 횡령하거나 부당 처리한 경산시 모 면사무소 전·현직 직원인 김모(36·기능 10급), 권모(48·토목 6급)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런 방법으로 마련된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받아 주민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이모(행정 5급)씨 등 전·현직 면장 3명과 예산을 부당 처리한 회계담당자 이모(45·행정 7급)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권씨 등은 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99년 10월 하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하천 제방공사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각각 140만원과 284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면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현금 지출은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모씨 등 전·현직 면장 3명은 이들 회계책임자가 마련해 준 부당한 돈을 주민격려금 등으로 각각 270만원, 150만원, 120만원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도내 한 면장은 "당초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 부조금 및 격려금으로 지출된다"며 "규정상 책정된 추진비가 워낙 적다보니 대부분 면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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