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조모(43·대구 비산1동)·박모(49·대구 송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개인택시 기사 임모(38)씨에게 "양도기간이 지나지 않은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팔아주겠다"며 접근, 면허를 6천300만원에 판 뒤 임씨에게는 3천만원만 건네는 방법으로 6명의 개인택시기사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을 법정 양도기간(5년) 전에 면허를 팔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장애인인 박씨(소아마비·뇌졸중 3급 판정)의 질병진단서를 택시기사 것으로 바꿔치기해 제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한 임씨 등 개인택시 기사 6명에 대해서도 개인택시 운송사업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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