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조모(43·대구 비산1동)·박모(49·대구 송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개인택시 기사 임모(38)씨에게 "양도기간이 지나지 않은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팔아주겠다"며 접근, 면허를 6천300만원에 판 뒤 임씨에게는 3천만원만 건네는 방법으로 6명의 개인택시기사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을 법정 양도기간(5년) 전에 면허를 팔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장애인인 박씨(소아마비·뇌졸중 3급 판정)의 질병진단서를 택시기사 것으로 바꿔치기해 제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한 임씨 등 개인택시 기사 6명에 대해서도 개인택시 운송사업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