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10일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외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DDA 협상 및 FTA 추진에 대한 대응,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실현 등 각 과제별로 추진방향 등을 밝혔다.
주요 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소비진작이나 대외여건에 좌우되는 수출로는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 활성화에 주력하겠다. 특히 재정의 조기 집행과 기업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명확하게 제시,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집단소송제 등 정부입장이 확정된 과제는 즉시 추진하겠다.
△금융시장 동향과 안정화 방안=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 외부충격에 의한 변동을 최소화하겠다. 특히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자산운용업법 제정과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주가 하락시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전하되 상승시엔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 주식투자펀드 상품을 개발하겠다. 신용불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겠다. △FTA 추진 및 DDA협상에 대한 대응= 다수 국가들과 동시적으로 FTA를 추진,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일본과의 FTA 등은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아세안과의 협정체결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칠레와의 협정 국회비준 동의절차는 상반기중 추진하겠다.
DDA 협상과 관련해선 농업의 경우 개도국지위 등을 계속 적용받을 수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시키겠다.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고 한계농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겠다.
△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 등으로 과세기반을 확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 현금영수증카드 제도 등을 도입,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있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상속.증여세를 강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겠다. 근로자에 대해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키는 한편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경운기.농약.비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속하겠다.
과세기반 확대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예측가능토록 사전예고하겠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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