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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의계약 기초의원 외압 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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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3천만원 미만의 관급공사에 시·군의회 의원들이 개입하는 사례가 적잖아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부 읍·면·동장은 이와관련, 지역 기초의원과 협의 없이는 단 한건의 공사도 임의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고 애로를 호소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본인이 아닌 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공사를 따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약 공사에 의원들의 개입이 관례화 됐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또 상당수 시·군의 읍·면·동장들은 기초의원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경우 재임 중 행정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며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실토하기도 한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달 8일 시의원과 공사계약을 했다가 말썽이 된 4개 읍·면·동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13명이 경고·훈계처분을 받았다.

또 이중 이모(52) 의원과 손모(54) 면장 등 공무원 4명이 수해복구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했다가 구설수에 오르자 가짜 계약서를 꾸몄다가 지난달 26일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영천시에는 전문건설업체를 소유한 기초의원은 없으나 시청과 읍·면·동의 관급공사를 자신이 유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일고있다.

이같은 수의계약 개입 혐의로 과거 일부 시의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영천시가 올해부터는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1천만원 미만으로 낮추기도 했다.

울진군도 군청이나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군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도 했다.

예천과 청송의 경우도 군의원이 건설업 명의를 부인이나 친척 명의로 변경한 후 공사에 개입하거나, 특정 업자에게 관급공사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타업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이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법규상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의원에게 관급공사를 주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이 있지만, 매년 수십건씩 쏟아지는 공사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지역의원을 배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준현·서종일·황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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