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한나라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간의 영수회담이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으로 연기됐다.
연기 이유는 노 대통령과 박 대행의 영수회담이 노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완전 무산은 아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의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오전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대행에게 노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위해 한나라당을 방문하겠다고 제의했을 때만 해도 야당당사 영수회담은 확정적이었다.
박 대행이 "특검제 문제의 재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청와대는 회담에서 특검제 수정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격론은 예상됐지만 영수회담 자체가 연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청와대가 특검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경제위기, 안보문제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데다 박 대행 역시 "그같은 자리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오후 들어 돌변했다.
당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시한(15일)을 앞두고 특검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특검법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흥정도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분위기는 강경 일변도였다.
이에 따라 박 대행은 이날 저녁 긴급 당직자회의를 소집, 회담 개최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당직자는 확정된 대통령의 당사 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예우에 맞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었으나 대세는 아니었다.
또 11일 오전에 열린 당직자회의에서는 영수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수회담은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대로 영수회담에서 특검제 논의를 하지말자는 요구를 청와대가 수용할지 의문이고, 그렇다고 특검제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는 것도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대행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오늘 어떤 형태로든 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으나 노 대통령이 11일 저녁 자민련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어 문제다.
장소도 한나라당사에서 청와대로 바뀌고 시간도 11일이 될지 12일이 될지 불투명하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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