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각-시민의 사법 참여

최근 노무현정부에서의 사법개혁방안의 논의를 보면서 우리는 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형사사법운용절차를 가질 수 없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한 지루한 논쟁들을 지켜보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민주국가의 요체는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대명제의 관철이다.

우리의 형사사법이 이러한 사명에 충실하며 신뢰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진정 없는 것일까.

우리의 사법제도는 출발부터 식민지 통치에 용이하도록 일제로부터 강요된 제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제도체계는 해방이 된 이후에도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 철저한 직급과 폐쇄성, 관료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정치검찰의 오명들.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천하의 영재들이 다 모였다는 우리의 검찰이나 법원을 시민들은 무서워하지만 그리 존경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일들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들의 소양문제보다는 혹시 시스템의 결함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민주주의하에서 사법행정이란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 없이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다수의 문명국들은 형사사법에 있어서 법조전문가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면서도 이들 절차에 있어 일반시민의 참여가 허용되는 다수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 메커니즘에는 법관과 검사의 임명에서 시민이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권한남용이 있는 경우에 징계에 관여하는 방법, 그리고 공소제기나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들 나라에서 시민의 사법참여가 단순한 참여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사법의 감시자로서 투명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과 함께 종국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의 또 다른 제도화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사사법에 있어 시민의 사법참여의 시스템은 부패한 내부조직이나 힘있는 외부세력이 공소권행사나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함은 물론, 형사사법체제의 외부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이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뢰를 고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둔다는 이론적 근거하에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피고인과 증인, 이해관계인 등 소수인만 참석하여 진행된다.

여기에서 다른 관찰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배심 등 절차의 참여자로서 시민이 함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법관, 검사, 변호인들에게는 이들 시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의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우리의 형사사법의 담당자들이 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수중의 권한을 시민과 나눠 가지며 투명성을 검증받을 때 우리의 형사사법의 불신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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