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춘양농협 직원 억대 공금횡령 사건(본보 11일자)을 수사 중인 봉화경찰서는 12일 춘양농협 여.수신 사무실을 수색, 잠적한 대부담당 최모(39.과장대리)씨가 작성한 대출서류 일체와 고객예금 관련장부를 압수하는 등 횡령 규모와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농협 내부문건을 통해 최씨의 대출금 횡령 규모가 처음 확인된 4건 외에 모두 10여건(2, 3월 사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대출금 상환 조작과 출금 정정 등의 수법을 통해 추가로 공금 횡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 규모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최씨가 대출업무를 4년간이나 계속 맡게 된 경위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모두 2억여원(춘양농협 1억2천500만원, 농협봉화군지부 7천500만원)을 대출해 농협직원 대출한도인 5천만원을 무려 1억5천만원이나 초과한 점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 대한 농협 내부의 묵인 여부도 수사 중이다.
한편 11일부터 춘양농협 숙직실에서 특감에 착수한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경찰이 서류 일체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특감 하루 만인 11일 저녁 감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춘양농협은 이사와 조합원, 농민회원들이 참석한 모임을 갖고 12일부터 대출자 및 고액예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금과 예금 내역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농협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봉화.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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