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원봉사에 들어간 비용도 기부금에 포함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의 기부금 공제에,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용역비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각종지원 및 사회적 보상체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연간 일정예산을 지원하는 등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보상적 성격의 국가적 혜택을 부여하고,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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