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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보험금 노려 의류창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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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판매업자가 60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폭력배 등 3명을 동원해 의류창고에 불을 질렀다가 1년9개월여만에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강력계는 13일 의류판매업자 원모(45·대구 수성4가)씨와 신모(48·수성1가)씨, 폭력배 조모(34·상동)·전모(31·대명동)씨 등 4명을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원씨는 지난 96년과 2001년 6월1일(타인 명의로 영업) 두 차례 부도가 나자 15억원 채권자인 신씨에게 "내가 임대해 쓰고 있는 4층 규모 의류창고(대구 검단동 소재)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면 이 가운데 20억원을 갚겠다"고 제의, 방화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배 조씨와 전씨에게 1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2001년 6월 2일 경남지역 모주유소 3곳에서 휘발유 60ℓ를 구입, 3명이 다음날 새벽 2시40분쯤 의류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원씨는 불이 난 의류창고에 대해 동산 50억원, 부동산 10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화재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산출해 법원에 공탁한 보험금 가운데 3억2천만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3개월전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방화 대가로 1억원을 받지 못한 조씨가 최근 원씨를 찾아가 "방화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약 1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아간 사실을 확인해 일당을 검거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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