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금보험공사가 수사 의뢰한 우방·청구·갑을 등 대구지역 3개 기업의 전 경영주에 대한 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13일 "우방 관련 수사는 대구지검이, 청구·갑을 수사는 대검에서 맡고 있다"며, "대구지검 경우 예보가 수사 의뢰한 (주)우방 전 경영주에 대한 비리 자료를 대검으로부터 건네받아 특수부에 배당했으며 수사 범위는 예보가 의뢰한 재산은닉, 회사돈 유용, 분식회계를 통한 사채 발행 등"이라고 밝혔다.
청구·갑을 수사는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 비리수사반에서 맡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예보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이순목 전 우방 회장의 경우 1995~96년 사이 매출액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작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30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8년8월~2000년2월 사이 공사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68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전 회장이 본인 소유로 돼 있던 대구 범어동 소재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회사 최종 부도 3개월 전에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넘겨 가장 매매를 통한 재산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박창호 전 갑을 회장은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지급 능력을 상실한 4개 관계회사에 2천618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5~97년 사이 매출액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4천859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1천360여억원의 금융기관 자금을 부당 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수홍 전 청구 회장은 1996년7월~98년5월 사이 주택조합 외 2곳의 건설현장에 대해 조합원 이주 및 사업비 대여금 명목으로 233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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