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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정상회담 대가說'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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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밀 송금 사건 특검법이 15일 공포됨에 따라 여야 합의대로라면 4월 중순부터 본격화해 7월말까지(100일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4천억원 중 2천235억원)이 남북정상회담 관련 뒷거래에 사용된 의혹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 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특별검사는 먼저 송금된 돈들이 '대북 경협자금이냐 정상회담 대가냐'를 밝혀내야 한다. 북한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진상을 완전 규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2억달러 송금 시점을 밝혀내면 어느 쪽인지 심증이 가는 수준의 정황증거는 된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00년 6월9일이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6월12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임씨가 송금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고백한 것이 전부다. 야당은 이런 일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안았을 리 없다며 김 전 대통령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가 산업은행에 4천억원을 현대상선에 대출하라고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을 김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상선이 대출 받은 4천억원 중 행방이 묘연한 1천765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또 현대측이 북한에 보냈다고 밝힌 5억달러 중 현대상선이 송금한 2억달러(2천235억원) 외에 나머지 3억달러의 조성 및 송금 경위도 규명돼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는 행방이 묘연한 일부 돈들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막연하나마 추측하고 있다. '배달사고' 의혹이다. 만약 이 추측이 수사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대상이 넓어지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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