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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개정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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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7일 총무접촉을 시작으로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9일 오전 당무회의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협상안 마련을 위한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사와 공개 대상에 대북송금절차를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개정 협상에서 특검법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일 사무총장은 "여권 일부의 반발로 특검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수정안을 통해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협상을 빌미로 면책받으려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결단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당무회의에서 특검제 수용에 대한 당내 반발을 의식,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의 조건부 거부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법을 공포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특검법 공포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임을 잘 알고 있다. 당정 분리를 인정하지만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당내 반발의 무마에 나섰다.

한편 양당은 특검법 공포 직전인 지난 14일 △법안명칭 변경('남북정상회담 관련' 삭제) △수사기밀 누설시 처벌규정 신설△ 수사기간 축소(최장 120일에서 100-90일) 등에 의견접근을 봤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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