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동산병원 신축 갈등 9년 법정다툼 '일단락'

병원건립 무산과 관련, 9년간이나 지속돼온 경주시와 계명기독학원간 법정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경주시를 상대로 4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계명기독학원측이 최근 대구지법 경주지원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오랜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4년 3월 경주시 충효동 일대 경주시 시유지 4만8천여㎡를 계명대 경주동산병원 신축부지로 매각(14억1천여만원)한데 이어 건축허가까지 내줬다는 것.

그러나 계명기독학원측의 정지작업과 토목공사 과정에서 부지내에 신라시대 고분군이 발견돼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굴승인 신청을 내면서 병원 신축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문화재청의 불허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학원측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다시 경주시를 상대로 토지매각 대금과 이자 등 4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학원측은 "경주시가 매각부지에 고분군이 있는 줄 알면서도 부지를 팔아 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법원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학원은 종전 입장에서 일부 양보한 토지매입비와 이자·분묘 이장비 등 22억9천200만원을 요구했고, 경주시는 토지 매각대금 등 15억9천만원을 제시해 재판부가 양쪽에 법정이자 일부 등을 양보하는 중재안을 내놓아 18억4천만원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법원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주시는 결국 9년동안 3.3%의 낮은 이율만 부담하고 남의 돈을 활용한 셈이나, 계명기독학원측은 그동안 소송으로 물질적 피해는 고사하고 많은 시간까지 허비한 결과를 낳았다.

경주시 최동식 회계과장은 "시가 최선을 다했지만 문화재청에서 발굴승인 자체를 불허해 무산됐다"면서 "법원 중재를 학원측에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