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돼지 콜레라 전국 확산... 5만마리 도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가 나흘만에 경북 상주.경주.성주 등 전국 6개도 15개 시.군 26개 농가로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가 5만~6만두에 이르는 발병농가의 돼지 도살과 함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예방접종에 나서는 등 돼지 콜레라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가 당초 발병농장 중심의 살처분과 제한적 예방접종에서 전국적 예방접종으로 방역정책을 확대한 것은 콜레라 발생농장과 접촉했던 농가 및 차량의 행적 예측이 어려워 타지역의 기하급수적 추가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에따라 22일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추가 판정된 상주시 이암면 지산리 배태욱씨 농가의 돼지 1천300마리등 모두 6천여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이내 10만여마리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35만3천마리분의 예방약품을 상주와 경주.성주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경북도는 따라서 상주 화개.이암과 경주 서면.성주 초전 등 경북도내 3개 시.군지역4개 농가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이달말까지 마치고, 20~30일 경과후 다시 2차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발생농장과 인근 양축농가는 물론 주요 이동통로에 군.경 합동검문소 26개소(경주 12.상주 9.성주 5)를 설치, 긴급 방역과 함께 대규모 돼지 도살처분 작업에 나섰다. 도내 17개소의 종돈장과 8개소의 돼지정액처리업체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된다.

예방접종 과정에서 체내에 잠복된 바이러스가 발병될 경우 즉시 살처분.매립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가축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의 이동이 15 ~40일간 제한된다. 콜레라 발생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군 보상금평가위원회를 거쳐 방역실태에 따라 40~80%의 보상금이 지금된다. 또 정부 차원의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이 강구된다.

한편 농림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돼지콜레라방역대책상황실을 확대.개편, 콜레라 뿐 아니라 구제역 특별대책을 포함한 임상관찰과 조기 신고체제 구축 등 전국적인 방역대책에 나섰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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