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1일 외부감사결과 '감사의견거절'이 확인된 갑을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갑을에 통보한 뒤 7일이내에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며 퇴출이 최종결정되면 1주일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의견거절'은 감사보고서 제출 즉시 퇴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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